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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인 명의로 베트남 사업을?

  • 2025년 9월 6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5년 9월 24일


이번 주제는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민감하지만 매우 중요한 제목을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한인 교포분들이 서로 많이들 하시는 말입니다.

"현지인 명의로 베트남 사업을 하면 현지인들의 배신으로 대부분 망한다!" vs "그렇다고 외투법인으로 장사를 했다간 세금 더 내고, 뜬금없이 계속 찾아오는 공무원들 뒷돈 주고... 남는 게 없다!"
각자 두 그룹이 주장하는 내용의 본질은 이해할수 있고, 또 매우 일리있는 말입니다. 일반사업자(현지인만 가능)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구조나 운영 리스크등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현지인만 등록 가능)
법인사업자
회계/세무
소득세(PIT) + 간단한 사업세만 납부
법인세(CIT 20%) + 부가가치세(VAT) + 각종 세금 신고, 전문 회계사 필요
비자
외국인 비자 불가 (Nominee 의존)
투자자/대표 TRC 발급 가능
리스크
노미니 분쟁, 불안정인 체류
세무조사·회계 관리 부담
성장성
소규모 영업에 적합
확장·매각·투자에 적합

외투법인 /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하기에 가장 큰 부담은, 복잡하고 비싼 세금 문제와 외국인 사장임을 알고 찾아오는 공무원들의 못난짓들 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외국인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로 (현지인과 노미니/Nominee계약을 하고) 사업을 이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세금을 더 내더라도 외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형태가 정답이라고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BIZ-VIET에서 조언해 드리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구조는,
(1)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법인(holding company)"을 설립하고, 그 회사를 통해
(2)현지 사업체를 인수·운영하여, 일부를 노미니(Nominee) 구조로 보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커진다면,
(3)종래는 100% 법인회사로 모든 명의를 이동 하여 (4)Nominee구조는 closed합니다.
수익은 노미니 / 개인사업자 사업장에서 투자회사로 회수 (배당, 컨설팅 또는 급여 등 사업장에 맞게) 하여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는 한국으로 송금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체의 업종, 위치, 크기, 운영방식 등에 따라 해당 Expert들과 꼼꼼하고 합리적인 사업자의 구조를 만들어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노미니구조는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명의가 현지인으로 되어있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법적으로도 확실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BIZ-VIET ADVISORY는 이 프로그램에 최적화 되어있는 변호사와 회계 Expert가 언제나 고객의 안정된 사업 랜딩을 위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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