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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 법인 설립과 투자비자, 거주카드 발급 안내

최종 수정일: 2025년 9월 24일



오늘 다룰 내용은 투자회사의 종류와 베트남 생활에 꼭 필요한 거주형태 그리고 투자에 따른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유형에 따라 회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 유한책임회사(LLC) → 소규모 투자자에게 적합
  • 주식회사(JSC) → 대규모 투자 및 주식발행 필요시
  • 대표사무소(RO) → 판매는 불가, 시장조사·연락 사무 기능만 가능
  • 지점(Branch) → 본사 직속 영업 가능
  • 합작회사(JV) → 현지 파트너와 공동 설립
종류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FDI)를 설립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 코드 발급, 은행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고 업종에 따라 라이선스를 신청해야합니다.
투자 등록 증명서 IRC: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
기업 등록 증명서 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외국인이 자본을 투자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법인 등록
프로젝트 내용, 규모, 자금 출처 등을 정부에 보고
회사 이름, 주소, 대표자 정보, 사업 유형 등이 포함됨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로는 취업비자와 투자자 비자가 있습니다.
투자비자 중에는 투자 금액에 따라 TRC (Temporary Residence Card, 임시 거주증)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비자를 갱신할 필요 없이 장기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0억동 이상 (USD $13만불) 투자를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IZ-VIET ADVISORY는, 초기엔 부담이 적은 DT4비자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른 비자로 바꾸는것을 고려하시길 권장합니다.
비자 유형
투자금액
체류 가능 기간
DT1
1억 VND 이상 투자 (약 500만 USD ↑)
최대 10년 TRC 가능
DT2
500억 VND 이상 (약 200만 USD ↑)
최대 5년 TRC 가능
DT3
30억 VND 이상 (약 13만 USD ↑)
최대 3년 TRC 가능
DT4
30억 VND 미만 (약 13만 USD ↓)
최대 12개월 비자 / TRC (x)
*D4비자 : Temporary Residence Stamp + 여권 + 비자 사본으로 → 은행계좌 개설, 장기 주거 계약, 사업 운영, 휴대폰 개통 등 대부분 실생활 활동에 사용 가능합니다.


비자발급과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투자금별, 운영안에 따라 세부적인 많은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업종에 따른 외국인 규제사항이나 세금등이 크게 다르기에 BIZ-VIET Expert와 컨설팅을 받고 사업의 첫단추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선 현지인을 대리 일반사업자로 만들어, 세법과 규제를 간소히 하고 증명서 발급 시간을 절약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방법은 먼저 설립한 외국인 법인을 통해 D4비자를 만든후, 반드시 *노니미(Nominee)계약 구조를 잘 이해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사후에 빈번히 발생했던 사고를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구조입니다.
*노미니 계약(Nominee Agreement)이란? 외국인이 법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사업장을 현지인의 명의로 등록하되, 실질적인 소유권과 운영권은 외국인이 가진다는 것을 문서로 확약한 계약. 베트남에서 지인이 없는 외국인이 ‘노미니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사업자에게 맞는 개별 구조를 만들어 진행해야 합니다.

BIZ-VIET ADVISORY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미니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Nominee Agreement (명의자 계약서)
  2. Power of Attorney (위임장)
  3. Seal & License Custody Agreement (인감 및 라이선스 보관 계약서)
  4. Conditional Share Transfer Agreement (지분 이전 조건 계약서)
  5. Employment or Advisory Agreement (운영자 고용 계약서)
  6. Internal Charter or Bylaws (내부 운영 규정)
  7. Shareholders/Fonder Agreement (공동창업자 합의서) — 또는 필요 시 Shareholder Agreement.
  8. 현지인 노미니 확인 작업 필수 (검증되었는지, 계약이력이 있는지, 그 숫자와 기간등등)
  9. 은행등 계약서에 '소지자는 외국인'이라고 명시하고 물리적(은행계좌/인감/사업자등록증)소유도 불허해야함.
  10. 노미니 구조를 진행하는 로펌의 설립연도와 경험치가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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